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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저축 IRP 24년도 변경된 연말정산 세액공제액

 

24년부터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계좌 세제 혜택이 200만 원 확대되었습니다. (최대 16.5% 세액공제)

기존 연금저축 가입 시 400만 원에서 →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포함 시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가입 대상 소득이 있는 자
(근로 소득자, 자영업자 외 공무원)
제한 없음(누구나 가능)
상품 제한 여러 금융사의 예금, 펀드,ETF 투자 가능 가입한 그융사의 펀드, ETF만 투자 가능
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함
중도 인출 불가능
(특정 조건 충족 시 가능)
가능
(단 중도인출 시 불이익 있음)
수수료 은행별 수수료 발생 거의 없음
연금수령 시기 만 55세 이상
(단 가입 5년 이상)

 

 

연금저축은 소득이 있고 없고를 떠나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소득이 있는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대상자라면 연말정산 시 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세액 공제를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들도 가능하다면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운용하는 걸 권장한다.

연금저축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하다. 

단, IRP는 중간에 돈을 인출할 수 없고, 특정 사유가 있어야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IRP는 연금저축과는 달리 투자 대상에 제한이 있어서 위험성 자산에 70%, 안전자산에는 30%를 투자해야 해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3. 세액 공제는 얼마나?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최대 환급액
연금저축 최대 900만원 16,5%(종합소득 5,500만원 이하) 148만 5000원 (최대 한도 적용)
개인형 퇴직연금(IRP) 13.2%(종합소득 5,500만원 초과) 118만 8000원 (최대 한도 적용)

 

연금저축만 가입했을 때 연간 세액 공제 한도는 600만 원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으며 

근로소득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환급액 99만 원

근로소득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13.2% 환급액 79만 2천 원

 

IRP (개인형 퇴직연금)는 3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을 합쳐서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과금액은 대상에서 제외)

 

※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두 개 합산하여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 원이고, 그중에 900만 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4. 세액공제 납입 기간과 종료 시간은? 

 

  • 연금저축: 23. 12월 31일 23시 이전까지 입금을 해야 한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 평일 기준 아침 7시 20분~오후 4시까지이므로 23. 12.29일 오후 4시까지 완료한 금액까지 세액 공제 가능하다. 

두 가지다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납입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위의 납입 종료 시점까지만 금액을 납입하면 되고, 올해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다음 해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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