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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 소득 공제 항목과 세액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고 절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알아볼게요.
1. 24년부터 변경된 소득공제 항목은?
※ 소득공제란?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하며, 소득자체의 크기를 줄여주어서 세금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한도 상향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최대한도 4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영화관람료 소득 공제
- 공제 대상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
- 공제 한도: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300만 원까지
- 2023년 7월분부터 적용
3. 대중교통비 공제율 향상 40% → 80%
상반기 이용금액은 40% , 하반기 이용금액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연간 한도는 100만 원이다.
소득공제의 범위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지하철, 철도, 공항철도 등에 해당된다.
소득공제의 방법은 카드 사용분은 연말정산 시에 자동으로 공제처리가 되므로 카드 사용 시에는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다.
4. 전통시장 사용금액 40%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와는 별도로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대해서 100만 원(소득공제율 40%)이 추가 공제된다.
따라서 전통시장 한도까지 채우게 되면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 원을 더하여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소득공제를 받는 전통시장은 관할 지차체에 등록된 시장에 한하므로 확인 후에 이용하셔야 한다.
5. 공연문화비 30% → 40%
대상: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사용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및 종이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30% 에서 40%로 상향되었다.
2. 24년 세액공제 변경사항
※ 세액공제란?
- 소득 공제 후에 부과되는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를 제외한 후 최종 본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매겨진 후에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 세액공제 제도는 소득세율이 6~15%를 적용받는 4,6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1.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제 대상자 및 공제대상 주택 확인하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
※ 월세액은 연 75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17%의 세액공제(종합소득세 4,500만 원 이하)를 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5%의 소득공제(종합소득세 6,000만 원 초과자 제외)를 받을 수 있다.
2.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해서 30% 해당하는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0만 원 이상의 기부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 한도로 16.5% 공제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 ▼
3.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쳐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
연금저축계좌 납입 금액→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연금저축과 IRP 동시 납입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에 300만 원
연간 900만 원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16.5%)
☞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신설: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 원 한도)
4. 교육비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
일반 교육비 | 본인 | 한도 없음 |
부양가족 (나이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 초중고 :1명당 연300만 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제외) |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 한도 없음 |
▶ 납입금액의 15% 세액공제 가능
(공제 항목에 추가로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까지 포함되어 세액 공제가 된다.)
5. 기부금
- 2021년, 2022년 2년간 일시적으로 상향됐던 세액공제율 원상 복구
- 종교단체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된다. 또한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나 또는 부모님이 기부한 정치후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 공제한도 ※
-1천만 원 이하는 15% 가 적용
-1천만 원 초과 시 30% 가 적용
기부금 세액 공제는 각 기부금마다의 공제율이 다르다. 자세한 기부금 세액 공제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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